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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입찰 방해' 미 업체 상대로 1조2000억원 소송 제기


입력 2017.06.28 16:43 수정 2017.06.28 17:33        이홍석 기자

손배소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금지 요구 가처분 명령도

일본 도시바가 웨스턴디지털(WD)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방지법 위반 등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도시바 본사 건물 전경.ⓒ연합뉴스
손배소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금지 요구 가처분 명령도

일본 도시바가 미국의 웨스턴디지털(WD)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방지법 위반 등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합작해온 양사의 관계가 맞소송을 이어지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29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도시바와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메모리는 도쿄지방재판소에 WD과 자회사 웨스턴디지털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 신청과 1200억엔(약 1조2226억원) 지불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바의 이번 소송 제기는 도시바메모리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표출된 데 따른 것이다. 도시바는 도시바메모리 매각과 관련, "WD가 부당하게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이미 지난 21일 SK하이닉스가 참여하고 있는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을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이보다 앞서 WD은 도시바에 도시바메모리 매각 우선협상권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합작사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인 매각은 불법”이라며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도시바가 협력 파트너사로 자신들의 자회사인 샌디스크의 동의 없이 합작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합작사의 동의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WD의 논리다.

하지만 도시바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자 지난달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 매각 중지를 요청한 데 이어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도 매각 중단 명령 요청을 제기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도시바는 이러한 WD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이를 유포해 회사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 신청도 함께 냈다. 또 WD이 샌디스크의 직원을 WD로 옮기게 하는 방식으로 기밀정보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바는 이번 소송 제기와 함게 제품 개발에 관한 정보와 관련한 WD의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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