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상표권료만 ‘3000억’…산은에 공 넘긴 박삼구
'사용요율 인상·해지 불가' 수정안 제시...금융업계 "조건이 과하다"
더블스타 불응 시 상표권 사용조건 추가 협상 가능성도
'사용요율 인상·해지 불가' 수정안 제시...금융업계 "조건이 과하다"
더블스타 불응 시 상표권 사용조건 추가 협상 가능성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산업은행에 공을 다시 넘겼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박 회장 측에서 제시한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더블스타의 반대로 새로운 안을 제시해 추가 협상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9일 오전 개최한 금호산업 이사회에서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최종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및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산은이 기존에 제시한 조건과 독점적 사용 외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산은은 지난 5일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호산업이 수정 제시한 사안 중 핵심은 0.2%에서 0.5%로 2.5배 높아진 사용요율과 3개월 전 언제든 일방적으로 해지통보 가능했던 것이 해지불가로 바뀌었다.
금호타이어가 그동안 연간 매출액의 0.2%, 약 60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금호산업에 지급한 것을 대입하면 더블스타가 금호산업에 지불해야할 상표권료는 연간 약 150억원, 사용기간 20년 동안 3000억원가량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채권단의 최근 요구에 따라 기존의 입장을 크게 선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일방적 해지는 애초 부당한 조건이기 때문에 해지 불가로 수정 제시한 것”이라며 “대신 기간과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원하는 대로 사실상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정된 사용요율은 해외법인과 주요 계열사 대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다”며 “이 정도 수준이면 (박 회장이)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은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의 조건부 상표권 허용안을 제시 받은 산은 측은 더블스타의 판단을 들어보는 것이 우선이지만 ‘조건이 과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박 회장에게 컨소시엄 조건부 허용을 제시한 산은이 이번엔 역으로 조건부 허용안을 제시 받아 난감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 매각 여부가 다시 한 번 미궁에 빠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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