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적피해예방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수부, 해적피해예방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말리아·아덴만 등 위험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한 채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경력요건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화 작업이 속도를 낸다.
해적 공격에 대비해 선원을 비롯한 승선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여객선·원양어선·조사탐사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선박에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격투기 종목 전공자, 무술유단자, 관련 교육훈련 수료자 등의 자격·경력요건을 갖춰야 하며, 해적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을 이수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달 19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상 구출작전으로 잘 알려진 ‘아덴만 여명작전’과 같이 우리나라 등 주요 해운국은 해적위험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해적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적공격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부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공포하고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원을 비롯한 승선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여객선·원양어선·조사탐사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격투기 종목 전공자, 무술유단자, 관련 교육훈련 수료자 등의 자격·경력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해적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선박보안 상급교육, 해상특수경비원 전문교육, 무기사용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며, 해수부 장관은 허가 전에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7월 19일까지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