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개별공시지가]보유세 등 부과기준…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5.34% 상승해 지난해(5.08%)보다 상승률이 0.26%포인트 올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기준이 되고, 재건축·재개발 부담금 등 부담금 산정,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부동산행정 등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특히 올해 공시 대상은 전체 3268만 필지로 전년(3230만 필지)보다 약 38만 필지가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공시주체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2차례 가격검증을 한다. 지난 4월 발표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 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가격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까지 추가 공시한다. 7월 1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된 경우는 다음해 1월 1일 정기공시분에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공시대상 토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이다. 각종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2017년도 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은?
▲지방세인 재산세 관련사항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관련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방법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국·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부(50만필지, 개별지 필지수 대비 1.5%)에 대해 공시해 모든 개별토지의 가격변동분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1일부터 6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내야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