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다른 이유없이 모텔에 불을 지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별다른 이유 없이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4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일 0시55분께 투숙을 위해 모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중간에 내려 건축자재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심야에 다수의 투숙객이 거주하고 있는 모텔에 불을 질렀다"며 "만약 불이 진화되지 않고 번졌을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