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분실로 재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역무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고권홍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7시50분께 전북 전주역 매표 창구에서 승차권 분실로 재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역무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가 하면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여성 역무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승차권을 분실했다면서 재발매 요청을 했지만 역무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현금 결제는 재발급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