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1월 넘겨받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조사 결과, 서울메트로 법인과 정비용역업체 관계자 9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실 여부가 가벼운 5명에게는 기소유에 처벌을 내렸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이정원(53) 전 대표와 은성PSD 대표 이모(63)씨를 비롯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사망 사고에 이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책임자인 회사 대표가 관련 조치를 미이행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물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사망한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당시 19세)씨는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홀로 정비하다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기소된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고 이후 지하철 선로 쪽에서 작업하면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했음에도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김씨는 혼자 역무실에 들어와 마스터키를 가져갔음에도 관련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열차 운행을 조절하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의역 부역장 김모(60)씨 등 2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속했던 은성PSD의 대표 이씨가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상태를 방치하고 홀로 작업할 때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묵인한 책임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