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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시청 공무원 덜미


입력 2017.05.08 16:34 수정 2017.05.08 16:35        스팟뉴스팀

쓰레기통 속에 소형카메라 숨긴 뒤 몰래 촬영

여직원이 발견해 신고…해당 공무원 직위해제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시청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8일 여성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김해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청사 안 1층 여성화장실 쓰레기통 속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4~5시간 가량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한 여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여직원은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청사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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