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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황금연휴 마치고 다시 주 3회 재판 돌입


입력 2017.05.02 20:28 수정 2017.05.03 09:41        한성안 기자

10일부터 수·목·금 일정으로 재개...서관 417호 대법정서 진행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재판이 5월 첫째주 황금연휴를 마치고 다시 주 3회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일 10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오는 3일 석가탄신일과 5일 어린이날 등 연휴 일정을 감안해 이번주 재판은 이날 재판으로 마무리 됐다.

지난달 7일 시작된 재판은 지난달 19일 4차 공판을 기점으로 매주 세 차례(수·목·금) 재판을 진행해 왔지만 5월 첫째주는 징검다리 휴일로 인해 한 번만 열리게 됐다.

첫 번째 증인 신문이 진행된 이 날 재판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승마 훈련 지원 업무를 담당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였던 최준상 씨가 증인으로 출석, 증언했다.

이 날 특검은 두 증인에게 삼성측이 정 씨에게만 단독으로 승마지원한 경위를 질의하며 삼성이 사전에 최순실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 측은 당초 승마단 선수 전원에게 지원하려 했지만 최순실의 압력에 의해 정 씨에 단독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며 특검의 주장에 맞섰다.

재판은 오는 10일을 시작으로 다시 주 3회로 재판이 진행되며 장소는 기존 진행했던 서관 제 417호 대법정으로 예정됐다. 이 날 10차 공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일정이 겹쳐 서관 제312호 법정에서 열렸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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