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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내달 2일부터 증인신문 절차 본격 돌입


입력 2017.04.29 09:02 수정 2017.04.29 11:01        한성안 기자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최준상 승마선수 신문

이 부회장, 대통령 독대 전 최씨 영향력 알고 청탁했는지 여부가 쟁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내달 2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는 5월 2일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최준상 승마선수를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노 전 부장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승마 훈련 지원 업무를 담당했고 최 선수는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특검은 노 부장과 최 선수 증인신문을 통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전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탁을 했는지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이는 이번 재판에서 특검이 밝혀야할 가장 핵심 쟁점이다.

증인신문은 채택에 제한적이었던 서류증거 절차보다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인물들에 대한 직접 진술이기 때문에 재판에 끼칠 영향력이 막대하다. 그만큼 특검과 삼성 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8일 진행됐던 9차 재판까지는 계속해서 서류증거(서증)조사가 이뤄졌다. 서증은 검찰과 피고인이 증거 채택에 동의한 조서를 바탕으로 서류증거를 공개하고 양측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다. 사건이 중대한 만큼 검토해야 할 서류의 양이 많아 이례적으로 9차 재판 까지 서증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 진행 속도를 감안해 4차 공판을 기점으로 매주 세 차례(수·목·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5월 첫째 주는 5월 3일 석가탄신일과 5월 5일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 일정을 감안해 5월 2일 하루만 진행한다.

내달 2일 10차 재판은 서관 제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기존에 재판을 진행했던 서관 제417호 대법정은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 재판장으로 사용된다.

5월 둘째 주부터는 원래대로 주 세 차례 재판이 열리며 장소는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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