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박삼구, ‘컨소시엄 조건부 허용’ 받아들일까?
채권단, ‘컨소시엄 조건부 허용’ 안건 가결 유력
박삼구, 자금 마련 ‘촉박’…컨소시엄 ‘선 허용’ 기존안 요구할 듯
채권단, ‘컨소시엄 조건부 허용’ 안건 가결 유력
박삼구, 자금 마련 ‘촉박’…컨소시엄 ‘선 허용’ 기존안 요구할 듯
오는 27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여부 결정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채권단이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권 행사기간 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구성방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재논의하는 안건을 부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부의한 두 안건 가운데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를 허용해주는 ‘조건부 허용’ 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소유 채권비율상 산업은행(32.2%)과 우리은행(33.7%) 모두가 해당 안건에 찬성하면 가결요건인 75%를 넘길 수 있다.
산은은 이를 통해 향후 박 회장의 법적대응을 피해갈 길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안건에 동의만 해도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 자체는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안건이 모두 부결될 경우 박 회장의 소송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하지만 채권단이 두 번째 안건을 가결할 경우 공은 박 회장 측에 넘겨지게 된다. 관건은 박 회장이 ‘조건부 허용’ 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다.
박 회장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전략적투자자(SI)나 재무적투자자(FI)가 있다는 점을 채권단에 증명해야 한다. 다만 채권단이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이라는 조건은 SI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회장은 자금 조달 방안과 SI 확보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SI 확보 여부는)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다”며 “아직은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SI모집 상황에 대해 “한군데나 두 군데, 또는 여러 곳이 될 수도 있다"면서 "도와주려는 곳이 여럿 있는 상태”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SI가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 현황 및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20일 내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SI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요코하마타이어·켐차이나·효성그룹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 관련 협상을 어느 정도 진행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 회장과 채권단이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선매수권 행사 시점은 ‘매매조건 통보 후 30일’로 규정돼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21일 주식매매계약서를 전달받았으나 아직 확약서를 받지 못했다.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확약서까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박 회장 측은 채권단의 ‘조건부 허용’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박 회장은 사전에 주주협의회에 안건 부의를 하지 않고 SPA를 체결한 것을 여전히 문제 삼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컨소시엄 허용안 부의와 관련 채권단으로부터 어떠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조건부 허용안에 대해서도) 안건 가결 여부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대응은 채권단이 매각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드러냈기 때문에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은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을 먼저 허용해주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기존의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건부 허용’ 안 수용을 놓고 매각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더블스타가 매수를 포기하고 물러나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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