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두 번째 변경
형사 27부로…기존 부장판사가 재배당 요청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릴 재판부가 또한번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장인이 최순실의 후견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재판장인 형사합의 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이재용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담당 재판장이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혹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이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재배당 요청에 따라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7부에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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