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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성매수남, 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하다 징역 3년형


입력 2017.03.19 14:47 수정 2017.03.19 14:48        스팟뉴스팀

“성매수 아니다” 부인하다 결국 혐의 인정해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필로폰을 투약한 한 50대 성매수남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성매수 아니다” 부인하다 결국 혐의 인정해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필로폰을 투약한 뒤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한 50대 성매수남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B 양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필로폰을 주사한 뒤 성관계를 갖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5차례 돈을 지불하고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고 용돈을 준 것이지 성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0대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해당 청소년은 환각 증세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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