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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밥 먹지 않아” 1세 유아 학대한 교사 벌금


입력 2017.03.19 12:13 수정 2017.03.19 12:15        스팟뉴스팀

상의 목 잡아 끌고 입에 그릇 채 식사 들이밀어

한 살배기 유아가 울며 저녁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 목 부분을 잡아 끈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상의 목 잡아 끌고 입에 그릇 채 식사 들이밀어

한 살배기 유아가 울며 저녁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 목 부분을 잡아 끈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모 어린이집에서 B 양(1)이 ‘울면서 저녁을 먹지 않고 자꾸 움직인다’는 이유로 4~5회에 걸쳐 손으로 B양의 팔 부위 또는 상의 목 부분을 잡아끄는가 하면 밥 먹기를 거부하는 B양의 입에 그릇 채로 식사를 들이미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B 양의 식습관을 고치려한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의 학대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해를 미치는 것이며, 아울러 A 씨를 믿고 자녀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음은 분명하지만 주된 의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식습관 교정이었던 사실 등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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