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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후판에 최대 2.05% 반덤핑 예비판정


입력 2017.03.03 11:19 수정 2017.03.03 11:21        이광영 기자

동국제강, 상계관세 0.5% 미만으로 ‘미소마진’ 간주

현대제철 후판 제품.ⓒ현대제철

동국제강, 상계관세 0.5% 미만으로 ‘미소마진’ 간주

미국 정부가 한국산 후판(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대해 최대 2.05%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결정했다.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DOC)는 16차 한국산 후판에 대한 연례재심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2.05%, 1.71%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다.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이 의심돼 수입상품에 대해 그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에 0.54%, 동국제강에 0.13% 예비판정을 내렸다.

다만 동국제강은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라 사실상 보조금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미소마진’으로 간주해 별도 조치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15차 연례재심에서 1.1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고 이번에 관세율이 상향조정됐다. 현대제철은 지난 재심에서 수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재심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포스코 후판 제품에 대해 6.82%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Phosphor Copper)에 대해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는 예비판정 결과인 3.79%의 두 배가 넘는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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