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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권성동 의원장 향해 '특검연장법안' 법사위 상정 촉구


입력 2017.03.02 13:38 수정 2017.03.02 14:11        한순구 기자

권성동,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거부

국회의장도 본회의 직권상정 거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일인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국회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을 향해 '특검연장법안 상정'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권 위원장의 입장이 워낙 단호해 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과 이용주 국민의당 간사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위원장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아침 일찍 권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애매한 이유로 특검법안 상정을 거부해 자유한국당 편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당시 권 위원장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법상 숙려기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고 그간 특검 연장은 여야 간의 합의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이 끝내 상정을 거부하면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박범계 위원도 이를 감안해 "최선을 다해 위원장을 설득해 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안 상정의 또다른 통로인 본회의 직권상정도 여의치 않다. 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 우선', '국회법 절차 존중'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많은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정 의장이 민주당이지만 몸을 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순구 기자 (hs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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