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GO 하세요? 12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일본, 출시 5일만에 관련 교통사고 406건 발생…운전 중 금지
게임 과몰입 시 안전사고·범죄위험 높아…안전수칙 숙지 필요
미국 게임 개발사 나이언틱랩스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GO'가 24일 국내에서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용자 안전수칙이 강조되고 있다.
'포켓몬GO'의 과몰입이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지난해 8월 ‘증강현실 게임 안전수칙’을 배포했다. 국내 정식 출시 전에 강원도 속초 등 일부 지역에서 ‘포켓몬GO'를 즐기는 사용자가 나오면서 마련됐던 수칙이지만 이제 전국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적용되게 됐다.
‘세상을 바꾸는 게임안전망 만들기 약속’이라는 제목의 이 안전수칙은 총 12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게임위는 당시 포켓몬GO 플레이가 가능했던 울산 간절곶 일대에서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상담 등을 실시해 해당 안전수칙을 만들었다.
항목 세부 내용은 ▲가족과 함께 ▲여분 배터리 확인 ▲열사병 주의 ▲개인정보 보안주의 ▲몰래카메라 주의 ▲현피(현실 격투) 금지 ▲위험지역 출입금지 ▲사유지 출입금지 ▲운전 중 게임금지 ▲보행 중 전방주시 ▲아이템 거래 사기 주의 ▲낯선 사람 경계 등이다.
특히 ‘운전 중 게임금지’ 항목은 사용자들의 각별한 실천이 요구된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7월 포켓몬GO 서비스가 시작된 직후 5일 만에 포켓몬GO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406건 발생했고 보행자 접촉 사망사고도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또 특정 위치에 있는 몬스터를 잡기위해서 위험지역과 사유지 등에 침입하는 행위도 자제해야한다.
미국에서는 일부 사용자들이 포켓몬을 잡기 위해 사유지에 무단 침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소동을 빚어졌고 프랑스 정부는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개발사인 나이언틱랩스에 공공기관에는 몬스터가 출연하지 않는 조치를 요청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지난 8월 속초 지역에서 포켓몬GO를 즐기던 사용자 다수가 보행 중 사물에 부딪히거나 하수구에 빠지는 등 사고 사례가 빈발해 대책 마련이 촉구된 바 있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안전수칙 배포 당시 “증강현실 게임을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게임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형성되고 이는 게임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게임위가 직접 안전망 기획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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