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속여 1억3000만 원 챙긴 혐의
주택을 임대한 뒤 주인 동의 없이 재임대해 보증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챙긴 3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주열)이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여)씨와 조모(3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와 조 씨는 2015년 3월 부산시 동래구의 주택을 임대한 뒤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등을 위조했다.
이후 주인이 재임대에 동의한 것처럼 속여 A씨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받고 임대했다. 이 씨와 조 씨는 같은 방법으로 3명으로부터 총 1억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관련 계약서 등을 위조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