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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뛰는 2017]철강·항공업계, 정유년 최상의 시나리오는?


입력 2016.12.31 09:00 수정 2017.01.01 10:33        이광영 기자

미 금리인상 기조 점진적 상승으로 부담 최소화 기대

항공 빅2, 조종사 파업·운항 정지 등 대내리스크 털어야

대한항공 항공기 B737-900(위)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제조공정(아래) 장면.ⓒ대한항공·포스코

미 금리인상 기조 점진적 상승으로 부담 최소화 기대
항공 빅2, 조종사 파업·운항 정지 등 대내리스크 털어야

철강·항공업계가 비관적인 내년 전망 속에서도 최상의 시나리오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은 철강·항공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철강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급등이 수출 경쟁력에는 도움이 되지만 신흥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전체적인 수출 실적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내년 중국발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철강업계에 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정부는 연간 철강 제품 생산 능력을 11억3000만톤에서 1억5000만톤 가까이 감축해 10억톤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신규 설비 투자도 제한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 설비 폐쇄로 글로벌 철강 제품 가격 상승은 물론 수요 증대까지 얻을 수 있다”며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전방산업 침체 영향에도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지난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해 G20·APEC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규제 조치에는 WTO 제소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통상대응 조직 역량을 강화해왔다. 업계는 정부와 긴밀한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미국, 인도 등 주요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수출을 안정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항공업계는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점진적인 상승으로 흘러 고유가, 환율 상승 부담이 최소화되길 바라고 있다.

실제 관련업계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각종 제약 요인으로 인해 계획만큼 오르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공화당이나 의회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며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시 미국 역시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직접적인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기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금리 급등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연준이 적극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는 내년 경영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내 리스크를 털어내는 것도 시급하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은 지난해부터 2015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갈등을 벌이다 올해 2월 20일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총액대비 37% 인상을 요구하다 최근 29%로 선회했으며, 사측은 1.9% 인상안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조종사노조는 29일 0시부로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집중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조종사노조 측에서 대승적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향후 협상에서 사측 역시 새로운 타협안으로 성의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종사노조 파업리스크는 대한항공의 가장 큰 불안요소 중 하나”라며 “노조와 사측이 대화를 통한 협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만큼 내년 초 이들의 현명한 결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정지 여부에 따라 내년 매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늦어도 내년 1월 중 나올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지 못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원심대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탑승율 80% 내외를 자랑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의 핵심 장거리 노선이다. 해당 노선에서 운항이 45일간 정지될 경우 약 162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대한항공의 사례를 감안하면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21일 오후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엔진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운항한 것과 관련, 지난달 5일 국토부로부터 2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24억원은 운항정지 37일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발생할 승객의 불편을 고려해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고 국토부에 꾸준히 요청해온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도 이 같은 논리로 지속 어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과 국익차원에서 운항정지 보다는 과징금 부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언급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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