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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에 엄습하는 '승자의 저주'


입력 2016.12.22 08:25 수정 2016.12.22 08:40        김유연 기자

야당의원·소상공인, 면세 사업자 선정 취소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 인용시 면세업 사업 계획 차질 '우려'

롯데월드타원점(시계방향으로)·신세계면세점·현대백화점 면세점.ⓒ각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내 면세점 사업 특허권을 획득한 업체들이 정부의 추가 감사 움직임에 '승자의 저주'를 떠올리며 애를 태우고 있다. 최대 불안 요소인 '최순실 게이트' 관련 혐의가 확인 될 경우 법적 시비가 불가피하고 특허 일괄 취소 등 업계가 대혼돈에 빠질 수 있어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성명을 내고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3차 면세점사업자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야당은 향후 관세청에 대한 국회 상임위 현장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 면세점 입찰 관련 국정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롯데 월드타워점의 연내 재개장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기재부와 관세청 등에 대한 경제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7일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를 통해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곳을 선정한 것과 관련, 집중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관세청은 야당의 선정절차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강행했고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현대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 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관세청의 심사 결과를 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허권 추가는 없다'는 관세청은 기존 방침을 급선회하고 지난 4월 면세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규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관세청은 관광객이 몇 년 사이 늘었다면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했다. 하지만 관세청이 발표한 것과 다르게 외국인 관광객은 최근 몇 년 사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검찰이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 롯데와 SK, 기재부·관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지금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롯데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뇌물죄 의혹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면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수사와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롯데는 큰 비용을 들여 고용·인테리어·상품 구매 등을 마치고 개장해 한창 영업을 하는 도중 다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공정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평가했으며 사업자 선정 절차와 평가내용 상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심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시 공정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평가했다"면서 "입점비리·뇌물 공여 의혹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항목에 반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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