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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 D-1…심사중단 가능성 업계 촉각


입력 2016.12.16 10:16 수정 2016.12.16 10:29        김유연 기자

기재위,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감사 청구

야당 "로비의혹 불거져 심사 강행 부적절" 압박

서울시내 한 면세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막판 중단 가능성은 농후하다. 정치권이 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강수를 두면서 오는 17일 심사를 앞둔 기업들이 심사 중단 등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 관세청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21일 관세청장을 불러 면세점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추가 특허 로비·특혜 의혹을 비롯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난해와 올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것"이라며 "한 점도 의혹도 남지 않게 사실 관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로비 의혹은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례"라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자 선정을 중단하고 특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관세청을 압박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61명도 기자회견을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유통 대기업들이 이번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 참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직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면세점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추후 감사원의 감사와 특검을 통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게 되면 업계에 한 번 더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고, 부정행위 판정 시 특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강원·부산 지역 중소기업 심사에 들어간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면세점 특허권을 둘러싼 특혜 시비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 발표 후에도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심사의 경우 어떻게 결과가 나와도 비난 여론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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