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탄핵안 가결…면세점 추가 발표 미뤄지나


입력 2016.12.09 16:40 수정 2016.12.09 16:55        김유연 기자

면세점 뇌물죄 혐의 포함된 탄핵안 본회의 통과

17일 면세점 특허심사 강행 부담 높아져

국회 본회의 모습.ⓒ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관세청이 예고한대로 오는 17일 서울 시내 면세점 심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결 여부가 면세점 특허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9일 국회 표결이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안에 면세점과 관련한 뇌물죄 혐의가 적시돼 있어 특허 심사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사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된 데다 탄핵안에 뇌물죄 혐의가 적용돼 있는 상황에서 특허 심사를 강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탄핵안 가결은 곧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서 주장하는 셈이이서 관세청이 예정대로 면세점 특허 심사를 강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일단 입찰을 진행하고 업체의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특허를 취소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청은 강행 이유를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용에 대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오는 17일 열리는 특허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세청은 오는 15일 강원·부산 지역, 16일에는 서울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권 각 1개(총 3개)를 놓고 입찰 참여 기업의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할 계획이다. 17일에는 대기업 대상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3개를 두고 PT를 진행한 후 이날 오후(저녁 8시 목표) 심사 결과를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대기업 몫으로 할당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3개다. 롯데면세점, HDC신라, 신세계DF, 현대백화점, SK네트웍스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찌됐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PT를 준비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유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