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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20일 파업 돌입…11년 만에 현실화


입력 2016.12.05 19:03 수정 2016.12.06 06:50        이광영 기자

31일까지 1차 파업 돌입…대한항공 국제선 매출 타격 ‘불가피’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원들이 지난 6월 28일 집회를 열고 사측에 대한 세무조사 청원 추진 및 임금정상화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31일까지 1차 파업 돌입…대한항공 국제선 매출 타격 ‘불가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20일 파업에 돌입한다. 2005년 12월 이후 11년 만에 조종사들의 파업이 현실화된 것이다.

노조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 간 1차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사측에 지명 파업 명단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 측은 이날 “사측과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사측은 1.9% 기존의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이 조합에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오히려 조합 집행부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유지하며 합법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파업은 B737을 제외한 전 기종 기장 조합원 지명 파업”이라고 설명했다.

1차 파업에서 B737 기종을 제외한 이유는 연말 국내선 이용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차 투쟁에서 제외된 조종사는 오는 31일 이후 진행되는 2차 투쟁 대상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사측에 파업 10일 전 통보를 해야 한다.

이규남 조종사노조위원장은 “명단을 법적인 요건(파업 10일 전)보다 회사에 빨리 통보한 것은 파업참여자와 필수유지업무 투입자들의 스케줄을 조절할 시간을 주고 참여자와 비참여자 모두 비행 피로도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노조는 파업을 시작하더라도 국제선 80%, 국내선 중 제주 노선은 70%, 기타 국내 노선은 50% 수준으로 인력을 정상 투입해야 한다.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단거리 노선은 저비용항공사(LCC)의 수송 분담 능력으로 파업 여파가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동계 성수기와 파업시시가 겹치면서 대한항공의 국제선 매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에 대한항공은 승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파업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노조 측이 교섭을 앞두고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는 조종사노조와 대화를 통한 원만한 교섭 타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과 노조는 오는 7일 제9차 임금교섭을 통해 파업을 앞두고 서로 간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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