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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최순실에 김회장 석방 민원설 사실무근”


입력 2016.11.24 14:28 수정 2016.11.24 14:47        이홍석 기자

석방 민원 및 집행유예 판결 사전 파악 보도에 강하게 반박

"카더라식 보도로 의문만 제기...음해성 증언으로 판단"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전경.ⓒ한화그룹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횡령·배임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최순실씨에게 석방 민원을 했다는 모 매체의 보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한화는 24일 입장자료를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 관련, 최순실에게 민원을 한 적이 없다”며 “법원 판결을 민원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고 당시 최순실의 비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내용 중 재판결과에 대해 하루전 미리 알려줬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판 결과는 당일 판결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날 한 매체는 전 한화그룹 핵심관계자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승연 회장 부인 서영민 씨와 그룹 경영진이 지난 2013년 말부터 최씨에게 ‘김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선고 하루 전(2014년 2월 10일)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기사가 오로지 신분을 알 수 없는 모호한 A씨의 증언을 통해 ‘카더라’식 보도로 의문만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화 측은 “김회장, 부인 서영민씨, 김동선 팀장 등이 최순실과 직접 만났다는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김동선 팀장은 같은 승마선수로서 경기장에서는 최순실과 정유라를 조우한 적이 있으나 기사 내용처럼 재판일로 만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서는)서 여사와 최 씨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표현했으나 만나고 싶다는 싶다는 뜻을 표명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화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A씨의 증언에 대해서도 파기환송심을 감안해 당시 언론 및 법조계에서 선고 하루 전 집행유예 판결을 예상하는 전망들이 대다수였다고 강조했다.

한화는 “판결 하루 전 (좋은 결과를) 예견하는 이들이 법조기자를 포함, 10명도 넘었다”면서 재판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판결 선고 후 두달 만인 지난 2014년 4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후 삼성그룹이 지난해 2월 한화그룹으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넘겨받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다.

한화 측은 “최순실에게 석방민원을 하지도 않았지만, 만약 청탁을 해서 어떤 이득을 봤다면 당시 최순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승마협회 회장사를 불과 두 달만에 사퇴를 공개적으로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어 “최순실과 잘 알고 있었다면 왜 지난해와 올해 두번이나 진행된 사면을 받지 못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화그룹은 마지막으로 “실명은 아니더라도 익명처리 증언자의 당시 신분이라도 밝혀진다면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반증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사는) 일방적 증언만 인용한 것이라서 답답한 심정으로 그룹에 반감을 가진 인사의 음해성 증언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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