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항공 빅2, 조종사 파업리스크 국면 ‘희비’


입력 2016.11.20 09:00 수정 2016.11.20 10:03        이광영 기자

아시아나 임금 4% 인상 타결...대한항공 12월말 파업 강행

대한항공 여객기(위쪽)·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각사
그동안 조종사노조의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대 항공사 조종사노조는 각각 임급협상 타결과 파업으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16일 “임금교섭위원단은 이날 부로 2015년과 2016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측과 노조는 지난해 연봉은 동결하되 올해 4월1일부로 직급별 기본급을 4% 인상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마찬가지로 비행보장 수당도 지난해 동결, 올해 개인별 2.4% 인상을 합의했다. 또 연한 수당 상승 및 직급상승기간 단축 적용 등에도 합의했다.

지난 2013년 이후 연속 동결됐던 조종사 기본급은 올해를 기준으로 3년 만에 인상됐다. 앞서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3.2%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내달 초 최종협상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올 초 임원 규모 축소, 지점 통폐합 및 사무직 인력의 승무원 전환신청, 희망퇴직 등 강도 높은 자구안을 실행했다. 이에 조종사노조도 회사 사정을 조금이나마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내달 말 파업을 예고했다.

조종사노조는 지난 8일 홈페이지에 ‘조합원 안전지침’을 발표하고 “2015년 임금협상에 전혀 타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회사에 대해 인내할 시간이 지났다”며 “법으로 보장한 정당한 단체행동권인 파업을 곧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조종 필수유지 인원 산정을 사측에 요청한 상태다. 회신이 오면 관련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뒤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 이는 2005년 12월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이규남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19일 “이번 파업은 장기전으로 가야한다. 파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다”면서 “사측이 조종 필수유지 인원 산정을 회신해주지 않아도 이전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파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항공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5년 항공대란 당시에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과의 연대 파업으로 파급력이 컸다. 하지만 이후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사가 추가돼 파업시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국내 항공사는 지난 2005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국제선 80%, 국내선 중 제주 노선은 70%, 기타 국내 노선은 50% 수준으로 정상 가동돼야 한다.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국적항공사로서 대내외적 신뢰도 하락은 물론 파업을 기점으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점은 사측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이미 예매가 완료된 노선에 스케줄 조정이 필요 하다는 것도 문제다.

이규남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37% 임금인상을 굳이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집행부나 조합원들도 동의하는 바”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측은 여전히 일반 노조와 같은 1.9%의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파업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조종사노조와 대화를 통해 원만한 교섭 타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광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