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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20일 '슈퍼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6.11.17 20:27 수정 2016.11.17 20:29        조정한 기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특검법 통과

최경환, 김진태, 김광림 등 주로 친박계 반대표 던져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가결 처리 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가결 처리 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특검법 통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해 야권이 주장해 왔던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이 17일 여야 진통 끝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특검법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반대표는 주로 새누리당 내 친박계로(친 박근혜) 분류되는 김광림·박명재·김진태·이학재·최경환 ·박완수·김규환·이종명·이은권·전희경 등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하는 '슈퍼특검'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 가능하다. 가결된 '최순실 특검법'에는 기존에는 없던 '알 권리' 조항이 포함돼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을 언론에 알릴 수 있다.

한편 특검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국정조사계획서'는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특위는 이날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30일 연장하게 된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이 포함됐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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