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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요구에 약혼 파기까지...15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11.05 11:05 수정 2016.11.05 11:05        스팟뉴스팀

법원 "약혼남과 그 어머니, 약혼 부당파기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법원은 약혼녀에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하고 약혼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약혼남과 그 어머니에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법원은 약혼녀에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하고 약혼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약혼남과 그 어머니에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30대 여성 A 씨는 또래 남성 B 씨와 2년여 전부터 교제하다 올해 1월 B 씨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 올해 2월 결혼을 약속하는 등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올해 3월부터 B 씨 어머니가 A 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고 A 씨가 거부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또한 올해 4월부터 A 씨에게 같은 요구를 하고 시작했다.

이에 A 씨는 올해 5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던 B 씨가 5월 말 약혼 취소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약혼남 B 씨와 B 씨 어머니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약혼해제)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피고들은 A씨에게 위자료로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는 약혼해제 사유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고, B씨 어머니도 약혼 부당파기에 관여했다. 두 사람은 약혼파기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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