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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부상 시 생명보험·손보 실손의료보험 등 통해 보상 가능


입력 2016.09.13 16:54 수정 2016.09.13 17:28        배근미 기자

'경주 지진' 금소연, 13일 지진 피해 시 대처 가능한 소비자정보 발표

실손의료·해외여행보험(손보) 통해 보상 가능...화재보험, 특약 가입해야

보험종목별 보상 가능 현황 ⓒ금융소비자연맹

지진으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내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 규모의 지진과 관련해 지진 피해시 대처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를 13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지진으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손해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인배상 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을 통해서는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은 보상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보험의 경우 특약 가입을 통해 지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진과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의 직·간접적 영향에 따른 손해, 전쟁·혁명·내란·사변·폭동 등이 포함된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국내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그 피해를 보험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보상이 되는 보험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유사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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