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절엔 효도보험 선물해드려야겠어요"
부모님 병력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직장인 김태훈 씨(38)는 이번 명절에 부모님 선물로 보험상품을 선택했다. 60대 후반인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보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간편심사, 평생보장 등 최근 광고에서 본 내용을 꼼꼼히 알아보기로 했다.
명절을 앞두고 '효도보험'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종신보험, 보장보험, 암보험 등을 비롯해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보장해 주는 상품이 출시되면서 명절 부모님 선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최근 출시된 노후보장성보험은 고령이나 유병자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실버 전용 암보험인 KB생명의 '무배당 KB국민실버든든암보험'의 경우 가입연령이 61세부터 75세까지다.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AIA생명도 70세까지 가입 가능한 '(무)원스톱100세암보험(갱신형)' 상품을 내놨다. 유병자형 상품과 달리 보험료 할증 없이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10년 만기로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한화생명의 '시니어종합보험'은 가입 연령이 40세부터 76세까지다. 중증치매 시 소득보장, 암진단,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노후실손 등 노인성질환 보장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NH농협생명의 '행복한실버 NH3대질병보험'은 61세~75세 연령층이 간편심사를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면 회사가 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부모님 병력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낭패' 당할 수도
다만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가입하는 효도보험의 특성상 자필서명과 고지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자녀가 부모의 보험을 대신 가입했더라도 보험사가 수익자인 부모에게 가입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익자의 병력 등을 보험사에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수익자가 과거 앓았던 병력과 흡연 여부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보험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문구만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간...'
'간편심사', '꼭 필요한 건강보험', '100세 시대 실버 암보험', '참 편한 건강보험' 등 광고 문구에도 실제 보장 범위나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어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
광고 내용이 혜택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분명하게 안내하지 않는 데다 미지급 관련 등에 단서가 달려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녀가 부모의 보험에 대신 가입했더라도 대리 서명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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