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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덤핑 제재 본격화, 철강 빅3 손익계산서는?


입력 2016.09.06 16:34 수정 2016.09.06 16:39        이광영 기자

수출길 막힌 포스코·현대제철…기대 부푼 동국제강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미 수출 위기에 직면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며, 동국제강은 타사 대비 양호한 관세율 부과로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3사 로고.ⓒ각사 홈페이지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 정부의 연이은 반덤핑 제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가운데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 빅3의 손익계산서는 업체 간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미 수출 위기에 직면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며, 동국제강은 타사 대비 양호한 관세율 부과로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7월 21일 용융아연도금강판,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 컬러강판 등 한국산 도금강판이 현지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확정했다.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5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내려진 미국 상무부(DCO)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합당하다며 포스코와 포스코대우에게 국내 업체들 중 가장 높은 64.68%의 관세를 부과했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34.33%와 상계관세 3.91% 등 총 38.24%를 받았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5일 포스코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관세율 57.04% 등 총 60.93%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9.49%, 상계관세 3.89% 등 총 13.38%의 관세율이 산정됐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후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7일 이와 관련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 업체별 수출 기상도 변화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도금강판은 59만4000톤이며 이 중 현대제철이 17만톤, 동국제강과 동부제철이 각각 15만톤, 포스코가 5만톤을 수출해왔다. 현대제철 47.8%, 포스코 31.73%, 동국제강이 8.75%의 반덤핑 관세를 미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았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도금강판은 그동안 저가 중국산에 밀려 수출이 녹록지 않았지만 미국의 최근 반덤핑 제재로 중국산마저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상태”라며 “이번 반덤핑 제재로 동국제강은 관세 부과 이전보다 오히려 수출에 유리한 입장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제철은 17만톤에 달했던 수출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포스코의 경우 관세율이 높지만 수출이 5만톤에 불과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열연강판의 반덤핑 판정 영향에 따른 피해는 포스코가 가장 막심하다. 한국 열연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연간 115만톤(2015년 기준)으로 전세계 수출의 13%가량을 차지한다. 이 중 포스코가 80~90만t, 현대제철이 30~40만t을 수출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약 5억5000만달러(6200억원)에 달한다.

특히 포스코 미국 합작법인인 유피아이(UPI)에 이러한 무역 규제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달 31일 태국 방콕 콘래드호텔서 열린 CEO기자간담회에서 “반덤핑 규제로 인해 UPI에 공급을 못하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미국의 상계관세 재심에서 상계관세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반대로 열연 수요가 입장인 동국제강의 경우 포스코의 열연 수출 물량이 국내 시장에 풀리게 돼 내수가격이 떨어지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후판 부문에서는 대미 수출(연간 30만톤)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포스코가 향후 반덤핑 제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상무부 측의 관세 부과 타깃이 포스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이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게 포스코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포스코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미국 내수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매년 거쳐야할 상계관세 재심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계관세 조사 결과 보조금 지급과 산업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율이 1% 미만일 경우 미소마진으로 조치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동국제강은 각 품목별 상계관세 조사 원심에서 1% 미만의 판정을 받아 상계관세가 영구 면제되며 향후 재심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높은 상계관세율을 부과 받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재심에서 이를 낮춘다 해도 매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에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 부과로 인한 손실을 보더라도 고정 고객사 유지를 위해 품목에 따라 수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시장에 들어가는 국내 냉연강판 수요 중 가장 큰 대상을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로 본다면 고객사 유지를 위해서라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기존의 공급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열연 역시 고정 물량을 동국제강이 뺏어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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