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영란법'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 결정


입력 2016.08.29 20:51 수정 2016.08.29 20:51        스팟뉴스팀

시행령, 9월 1일 차관회의 거쳐 6일 국무회의 의결될 듯

정부가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 원’을 결정했다. 사진은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5년 3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최근 국회 법안이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시행령, 9월 1일 차관회의 거쳐 6일 국무회의 의결될 듯

정부가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 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기존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결정하면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