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 결정
시행령, 9월 1일 차관회의 거쳐 6일 국무회의 의결될 듯
시행령, 9월 1일 차관회의 거쳐 6일 국무회의 의결될 듯
정부가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 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기존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결정하면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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