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원회의 열고 CJ 고발 관란 방안 심의 예정…재산컴에 업무 몰아준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주식회사 CJ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CJ CGV가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 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면서 연간 1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1월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전원회의를 거친 후 공정위 전원위원회가 심사관의 손을 들어주면 CJ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정위는 현대그룹,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대한항공 조원태·조현아 전·현직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고 한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