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명암~산성간 도로 2.5t 이상의 대형 화물차 통행 제한
잦은 화물차 전도사고로 ‘공포의 도로’라고 불리는 청주 명암~산성간 도로의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청주 명암~산성간 도로에 2.5t 이상의 대형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일주일 사이 3차례나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시하는 긴급 통행제한 구간은 산성삼거리부터 동부우회도로와 만나는 명암타워 삼거리까지 3.97㎞ 하행 구간이다.
통행제한은 2.5t 이상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찰은 해당 구간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통행제한 차량에 대해 우회통행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도로는 2009년 11월 개통된 이후 9일 현재까지 총 41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쳤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0건의 사고가 대형 화물차에 의해 발생했다. 경사로를 내려오는 차량이 급격한 커브를 돌아 우회전하는 구조 탓에 차량 전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청주시는 사고예방을 위해 명암~산성간 도로와 제1순환로를 잇는 도로를 신설해 긴급제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청주시가 제대로 된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면 그때 통행제한을 해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