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급 판정 사용자 대한 배상안…위자료 최고 3억5000만원 지급키로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배상신청을 받기로 했다.
옥시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이날 옥시가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배상안과 내용은 대부분 같지만 법률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 가운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옥시는 다음달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은 옥시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배상안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우선 영국 본사가 나서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며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