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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6.07.22 15:45 수정 2016.07.22 15:46        김영진 기자

재활 치료 시급한 점 감안

검찰이 횡령·배임·조세포탈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일 이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었던 검찰은 이 회장이 유전성 희귀질환인 샤르코 마리투스(CMT)가 악화되면서 근육량이 크게 줄어 자력 보행이 어렵고 추가적인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 치료가 시급한 점을 감안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장이식 수술 이후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세균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정신적 고통 등으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점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형 집행 시 현격하게 이 회장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16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재상고 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8·15 특별사면 조치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이후 바이러스에 대한 추가 감염 우려 등으로 10차례의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재판을 이어왔다. 이 회장이 복역한 기간은 지금까지 4개월 정도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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