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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 대상 폭력 범죄,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입력 2016.07.10 16:31 수정 2016.07.10 16:31        스팟뉴스팀

대검찰청,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 대책 발표

검찰이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이 10일 발표한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술에 취해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자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기로 했다.

아울러 3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폭력 전과자가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수사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검찰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폭행·상해죄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물건에 대한 폭력 범죄에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살인, 강도 등의 강력 범죄에 대해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검찰은 가벼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기로 했지만, 살인 등 강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클 땐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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