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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65년 만에 사복차림·학교밖 음주 허용


입력 2016.05.02 10:51 수정 2016.05.02 10:52        스팟뉴스팀

군 당국 “시대 흐름 반영하고 부하들의 문화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각 군은 ‘사관생도는 교내활동, 공무수행, 생도복장 착용 중이 아닌 경우 자율적으로 음주할 수 있다’고 예규를 개정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육해공군 사관생도도 학교 밖에서는 사복을 입고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됐다.

지난 12월 각 군은 ‘사관생도는 교내활동, 공무수행, 생도복장 착용 중이 아닌 경우 자율적으로 음주할 수 있다’로 예규를 개정했다고 2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기존의 예규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학교장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술을 마실 수 없었으며, 심지어 자택에서 부모와 술을 마셔도 징계 대상이었다. 이같은 예규는 이른바 ‘3금 제도’(음주·흡연·결혼 금지)로 불리며 65년간 사관생도들의 행동을 제약해왔다.

그러나 3금 제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14년 육군은 ‘육사 혁신방안’을 발표해 3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추진해왔다.

군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시대 흐름과 사회 통념을 반영하고, 장교 임관 후 부하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도시절 건전한 음주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예규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흡연은 금연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에 역행하고, 생도의 결혼도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은 휴가 때 가족과 소주 3잔을 마신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퇴학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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