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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조문연출' 보도, 항소심도 허위 인정


입력 2016.05.01 16:21 수정 2016.05.01 16:22        스팟뉴스팀

CBS노컷뉴스 "박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1심 이어 항소심도 '허위' 결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조문 당시 만난 할머니와 닮았다는 이유로 당시 만남이 처음부터 연출된 것이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손 모씨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4년 CBS노컷뉴스가 보도한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에 대해 법원이 허위보도라는 결론을 재차 내리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 29일 대통령비서실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4월29일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당시 한 할머니가 박 대통령에게 다가가자 박 대통령은 할머니를 위로했다.

이 장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조문객을 위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는 등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노컷뉴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할머니를 섭외해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연출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노컷뉴스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정정보도에 함께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직원 4명에 대해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노컷뉴스는 당사자인 할머니 또는 다른 구체적 사실확인 없이 (조문이) 연출된 거라고 내세워 보도했다"며 "노컷뉴스의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역시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 등이 이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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