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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임시공휴일되면 병원비 더 받는다


입력 2016.04.28 10:18 수정 2016.04.28 10:21        스팟뉴스팀

복지부 “병원에 따라 평일 진료비만 받아도 처벌하지는 않을 것”

임시공휴일에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그날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야간·공휴일과 마찬가지로 30~50% 오른 진찰료를 지불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할 경우 야간·공휴일과 동일한 가산제가 적용 된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 또는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하는 제도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더 큰 의료기관을 이용할수록 가산금의 비중도 커진다. 응급처치와 수술 등 응급진료를 받은 환자는 50%의 가산금이 적용된 진료비를 내야한다.

다만 복지부는 갑작스럽게 정해진 임시공휴일로 인해 진료비를 더 지불하는 예약환자 등의 반발을 고려해, 각 의료기관이 평일 진료비만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각급 관공서 지자체, 학교 등은 의무적으로 쉬게 되고,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하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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