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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경찰 대처로 인질사망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6.04.19 17:49 수정 2016.04.19 17:50        스팟뉴스팀

대법원 “경찰의 부실한 조치, 피해자 살해당하게 한 책임 있어”

18일 대법원은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9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의 부실한 대처로인해 납치범이 인질을 살해했다면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민사1부는 2010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와 범인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범인 A 씨의 차량을 검문하고도 미리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A 씨를 현장에서 놓쳐버렸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인질 B 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도로변에 버렸다. 이에 B 씨의 유족들은 경찰의 부실수사책임을 물어 국가와 A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A 씨가 도주할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B 씨가 살해당하게 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 과실의 핵심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B 씨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불법행위와 달라 국가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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