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영아 뇌사’ 보육교사, 지속적 학대 정황 발견
“낮잠 안자고 기어다닌다”이불로 감싸고 몸으로 눌러
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어 뇌사하게 한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김모 씨(37)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1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은 뒤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불을 깔고 앉은 혐의로 2016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여가 지난 2014년 12월 1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애초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 군의 부모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자 2016년 2월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3차례 A 군을 학대했다.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낮잠을 잔 A 군이 잠에서 깨 기어 다니자 자신의 허벅지 아래로 A 군의 다리를 넣어 누르는 방법으로 10여 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5일과 6일에는 잠이 들지 않는 아이를 반으로 접은 이불 속에 엎드려 눕힌 뒤 자신의 다리를 올려 누르거나 A 군을 벽에 붙여 앉힌 뒤 아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신체적 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임동규)에서 집중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의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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