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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서울대병원서 정신감정…내달까지 입원해야


입력 2016.03.09 11:47 수정 2016.03.09 12:03        임소현 기자

사건본인 측서 주장한 서울대병원으로 지정, 다만 재판장서 '출장감정' 주장

법원, 원칙대로 '입원감정' 결정…4월말 입원해 2주 정도 정신감정 절차 예정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정신이상 감정 병원이 서울대병원으로 정해졌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정신이상 감정 병원이 서울대병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감정 방법이 '입원 감정'으로 결정돼 신 총괄회장 측과 롯데그룹 측이 한발씩 물러난 모양새다.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506호에서 열린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두번째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병원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4월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 절차에 임해야 한다.

이날 심리는 10시 53분께까지 한시간 가량 이어졌다. 신 총괄회장 법률 대리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재판장께서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합리적으로 진행해주셔서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감정병원은 사건 본인 쪽에서 희망한 서울대병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정신 감정 병원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은 서울대병원을,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를 신청한 신정숙 씨 측은 삼성서울병원을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서울대병원으로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감정방식에 대해서는 재판장께서 철저하고 객관적 감정이 필요해 입원감정으로 결정해 사건본인도 동의했다"며 "결과에 대해 상당히 흡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의 현재 건강상태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대병원은 공신력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따라갈 병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재판장께서는 4월말로 시기를 정했지만 병원과 상의해서 정확한 시기를 정할 것"이라며 "세세한 감정 방법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기일을 정하고 자세한 내용을 다시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심리는 오는 23일 열려 신 총괄회장의 생활을 도와줄 사람 지정이나 면회 규정 등, 세세한 감정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정숙 씨 법률 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감정기관인 서울대병원을 신뢰하기로 했다"며 "(결과에) 큰 불만은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장에서 사건 본인(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은 원칙인 입원감정이 아닌 출장감정을 주장했지만 조율 결과 입원감정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출장감정은 결과가 나와도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모든 부분에서 입장이 달랐지만 서로 조율해서 정리한 것"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신청했다. 정신 감정 결과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성년후견인에 동의한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중 성년후견인이 지정된다.

이번 두번째 심리에서 정신감정 병원이 서울대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4월 말까지 입원해 정신감정 절차에 임해야 하고 빠르면 5월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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