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시민활동가들 유죄확정
대법원 “해군 측이 요구사항 이행 약속했음에도 공사 방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시민단체활동가 3명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활동가 김 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40만원,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 씨(47)와 배 씨(48) 등 2명에게 각 벌금 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홍 씨 등은 2012년 2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철조망을 넘어간 뒤 골재 투하 지점에 앉아 35분간 골재 투하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씨는 같은 해 7월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고 공사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홍 씨 등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2012년 2월 공사 작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김 씨가 같은 해 7~11월 사이 추가 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2년 2월 김 씨 등이 공사장에 들어가기 위해 넘어간 철조망이 사업부지와 주변 토지의 경계로서 정당한 위치에 설치된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김 씨 등이 무단출입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 작업을 방해하기 전에 공사관계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체포되기 전까지 골재 투하 지점에 소극적으로 앉아있기만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 정도가 크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2012년 7월 업무방해를 저지른 혐의는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철조망이 사업부지의 경계를 벗어나 설치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군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김 씨 등은 공사를 방해했다"며 "투하장소에 앉아 있는 바람에 작업이 중지됐으며 김 씨 등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업무방해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단,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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