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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시민활동가들 유죄확정


입력 2016.02.23 09:57 수정 2016.02.23 09:59        스팟뉴스팀

대법원 “해군 측이 요구사항 이행 약속했음에도 공사 방해”

23일 대법원 1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시민단체활동가 3명에 유죄를 확정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시민단체활동가 3명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활동가 김 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40만원,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 씨(47)와 배 씨(48) 등 2명에게 각 벌금 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홍 씨 등은 2012년 2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철조망을 넘어간 뒤 골재 투하 지점에 앉아 35분간 골재 투하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씨는 같은 해 7월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고 공사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홍 씨 등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2012년 2월 공사 작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김 씨가 같은 해 7~11월 사이 추가 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2년 2월 김 씨 등이 공사장에 들어가기 위해 넘어간 철조망이 사업부지와 주변 토지의 경계로서 정당한 위치에 설치된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김 씨 등이 무단출입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 작업을 방해하기 전에 공사관계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체포되기 전까지 골재 투하 지점에 소극적으로 앉아있기만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 정도가 크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2012년 7월 업무방해를 저지른 혐의는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철조망이 사업부지의 경계를 벗어나 설치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군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김 씨 등은 공사를 방해했다"며 "투하장소에 앉아 있는 바람에 작업이 중지됐으며 김 씨 등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업무방해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단,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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