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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장모까지 폭행한 40대 의사 '벌금형'


입력 2016.02.20 17:55 수정 2016.02.20 17:56        스팟뉴스팀

폭행 남편에 흉기로 협박한 아내는 '선고유예'

다투던 아내에 이어 장모까지 폭행한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0일 아내와 장모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아내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아내와 장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 4월 아들이 컴퓨터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2014년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그는 2011년 5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장모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모의 머리, 어깨, 배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A 씨를 흉기로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아내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던 일로 간주하는 제도다.

A 씨의 아내는 2012년 9월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남편을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재 이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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