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 대체공장·인력 공급 세부추진계획 발표
지식산업센터 유휴 공장을 대체공장으로 제공…최초 1년 임대료 명제, 추가2년 임대료 50%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력 지원 및 국내 대체공장 공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합동대책반에 따르면 정부는 한순간에 근로자들을 잃어버린 개성공단 기업들에 통상 기업별 (외국인)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용 한도까지는 외국인 신규 고용이 즉시 가능하다.
이를 위해 당초 올해 4월로 예정돼 있던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2월로 앞당겨 개최,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하고 특례지침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자금 압박 완화를 위한 조치로 이미 납부한 공단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가운데 국내의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유휴 공간 등을 대체 공장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 14개의 지식산업센터 내의 56개 공장이 즉시 임대가 가능하다. 수도권 37개, 비수도권 19개 공장에 대해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대체공장으로 공급한다.
입주업체들의 최초 1년간의 임대료는 면제되며 추가 2년간은 50%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 지방 대체입지에 투자, 생산활동을 지속할 예정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지역 기준 중소기업은 입지매입비 30%, 설비투자비 14%, 중견기업은 입지매입비 10%, 설비투자비 11%를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보험 감면, 철도역사의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 세정지원 폭 확대 등도 즉각 시행된다.
고용·산재보험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30% 감면되며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50% 감면된다. 입주기업들이 서울, 대전, 동대구, 광주역 등 철도역사의 중소기업 명품마루에 입점을 신청할 경우 가산점 등 우대 방안을 적용, 2월중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1:1 기업전담지원팀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A기업에 익산시 주민센터 별관을 생산공장으로 무상 제공했다. 또한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보수해 대체생산이 가능토록했다. 또한 생산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생산인력으로 익산 자활센터 12명, 원광 자활센터 30명 등을 공급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B기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를 체결한 대한항공으로부터 계약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대한항공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C기업은 대체공장 신축을 위한 자금을 부지매입비 30% 한도, 5억원 한도에서 공장신축비용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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