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중 사이렌 울리던 사설 구급차 보복운전
"양보 안했다"며 차로 위협하다 내려서 욕설도
사설 구급차가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은 차량을 뒤쫓아가 위협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6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형법상 특수폭행)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이모 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일 오전 9시 50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 영주 터널 입구 서대신동 방면에서 서구 대신 교차로까지 2km 구간에서 I30 차량 운전자인 김모 씨(34)에게 위협 운전을 했다.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경력이 4~5년인 이 씨는 김 씨가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자 격분해 김 씨의 차를 뒤따라가며 수십 차례에 걸쳐 부딪힐 듯 차량을 밀어붙이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 위협했다.
김 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멈춰 서자 구급차에서 내려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사설 구급차는 응급 상황은 아니었고, 출근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알렸다.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 사이렌을 켜고 주행하는 등 응급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면 구급차의 자동차 등록을 말소 처분하고, 운용자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