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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이렌 울리던 사설 구급차 보복운전


입력 2016.02.16 17:39 수정 2016.02.16 17:40        스팟뉴스팀

"양보 안했다"며 차로 위협하다 내려서 욕설도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보복운전을 했다가 입건됐다. 사진 부산 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사설 구급차가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은 차량을 뒤쫓아가 위협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6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형법상 특수폭행)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이모 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일 오전 9시 50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 영주 터널 입구 서대신동 방면에서 서구 대신 교차로까지 2km 구간에서 I30 차량 운전자인 김모 씨(34)에게 위협 운전을 했다.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경력이 4~5년인 이 씨는 김 씨가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자 격분해 김 씨의 차를 뒤따라가며 수십 차례에 걸쳐 부딪힐 듯 차량을 밀어붙이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 위협했다.

김 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멈춰 서자 구급차에서 내려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사설 구급차는 응급 상황은 아니었고, 출근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알렸다.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 사이렌을 켜고 주행하는 등 응급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면 구급차의 자동차 등록을 말소 처분하고, 운용자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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