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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SDJ, '첫 소송' 취하한 진짜 이유는?


입력 2016.02.03 11:07 수정 2016.02.03 11:09        김영진 기자

SDJ측 '기각' 판결 우려해 '선수'...향후 소송에도 영향 우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급작스레 취하한 것을 두고 재계에서 여러 해석을 하고 있다.

SDJ측에서 롯데를 상대로 한국과 일본 등에 제기한 소송은 10여개에 달한다. 이번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은 이 많은 소송 중 첫 번째라는 점에서 남다를 의미를 지니며, 나머지 소송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SDJ측에서 '기각' 판결을 우려해 소송을 취하한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SDJ코퍼레이션은 지난 2일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SDJ측에서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배경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에 대한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초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판결을 앞두고 SDJ측에서 굳이 나서서 취하를 할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또 이번 첫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게 된다면 SDJ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

결국 SDJ측에서 취하를 한 것은 '기각' 판결을 우려해 '선수'를 친 것이라는 시각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은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의 경우 심리가 3~4차례 진행됐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롯데 측에서 예상외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기각 판결이 날 가능성이 컸다"며 "만약 기각 판결이 난다면 언론 등에서 마치 SDJ가 소송에서 진 것처럼 보도될 수도 있고 진행 중인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먼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 역시 "롯데 측에서 SDJ측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줬다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홍보 상무는 "이미 원하는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이유는 없었다"며 "오히려 기각 판결을 바랬던 것은 롯데 측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열릴 예정이며 다음 달에는 신 전 부회장의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예정돼 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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