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등 위험직 공무원 치료 자가부담 줄인다
상급병실 사용기간, 의수·의족 비용 지원, 기타 치료 지원 포함
소방관, 경찰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3일 인사혁신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상으로 장기요양이나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부담이 과도하다며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경찰·우정 등 위험직무 현장근무 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다쳐 장기요양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할 경우 자기부담 비용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전에는 화재진압을 하다가 중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5일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25일을 초과해서도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에는 화상으로 인한 흔적을 제거하는 수술을 5차례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기존에는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의수나 의족 마련 비용이 요양비 인정금액 범위에서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치료에 필수적인 주사제도 1개만 인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9개까지 인정되며, 현재 22개인 검사·진료 인정범위에 신경인지검사까지 추가해 23개로 늘렸다. 아울러 치료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 흉터 부위와 크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고, 전문 재활치료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앞서 지난 29일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와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처우를 개선하는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안은 소방관이 현장 활동서 부상 시 국가가 먼저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개선하고, 소방차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해주는 도로교통법 등이 포함됐다.
이정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은 매체를 통해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상요양비 등 재해보상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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