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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두증 치료할 수 있다” 한의원 과장광고 ‘철퇴’


입력 2016.02.03 08:50 수정 2016.02.03 08:51        스팟뉴스팀

한의사협회 “얄팍한 상술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용납할 수 없다”

소두증을 치료할 수 있다며 허위 광고한 한의원이 고발 조치 당했다.

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소두증’ 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특정 한약을 선전한 A한의병원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A한의병원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소두증에도 역시 OOO 투약은 유효성을 보이며 아이들의 인지발달에 효과적이었습니다’, ‘A한의병원의 OOO 치료는 소두증 아이들의 인지개선에 유효성을 보이기에 의미 있는 치료법이 됩니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한의협은 A한의병원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내보냈음을 지적하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광고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한의협은 “의료기관이 얄팍한 상술을 이용해 특정 질환에 대하여 확실한 예방법이나 치료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엉터리 진료행위로 인해 보편적·상식적인 진료를 하는 다수의 한의사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소두증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한의학과 서양의학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소두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뇌성마비 질환에 대해서는 환아의 발달을 돕고, 일상생활을 좀 더 수월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치료방법들은 마련되어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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