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수당, 정부가 문제 삼으면 법정에서..."
29일 라디오서 "청년수당은 시범사업, 지켜본 뒤 결정해도 안 늦어"
서울시는 시 정책인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정부가 계속 반대할 경우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보조금 형태인 청년수당을 놓고 현재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로 맞서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계속 (청년수당을) 문제 삼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정부가 지켜봐주고 지원해주면 잘 해결될 텐데 자꾸 소송을 제기해서 힘들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가 끝내 반대한다면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거듭 일렀다.
박 시장은 “그동안 중앙정부는 청년일자리 명목으로 2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작년까지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했다”며 “이에 대해 국민 모두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할 엄중한 시기”라고 전했다.
이어 박 시장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보면 주민복리를 위한 사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있다”며 “중앙정부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 더 구체적인 것은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90억 원 정도 예산의 시범사업”이라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정부가) 한 번 지켜봐 준 다음에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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